행정안전부에서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4월 16일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4만 원이던 과태료를 8만 원으로 인상한다는데요
정차 시간 1분만 넘어도 단속 대상입니다
잘 참고 하시어 주정차 과태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편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민 신고제 도입은 모든 불법 주정차 위반에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신고 대상입니다.
①소화전 5미터 이내
화재진압 골든타임 8분을 놓치게 되면 구조 요청자의 생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 지게 된다.
소방차에 소방용수 추가 공급이 없게 되면 3~4분 이내 소방용수가 소진되기 때문에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선 소화전이 필요합니다.
②횡단보도 주정차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보행자들이 주차된 차를 피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위험합니다.
야간에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 아이나 노약자를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를 지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인사 사고가 많습니다.
④버스 정류소 10m 이내
버스 정류소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에 안전하게 정차하지 못하게 되어 인도 옆이 아닌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게 됨으로써 승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버스가 뒤따르는 차를 막아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들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단속을 해왔지만 단속의 여건과 인력의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부분을 주민 들의 자발적 신고제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구글 플레이 나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무료 다운로드한 후 실행하면
위반 유형 선택지 4개가 나오는데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여 해당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 올리면 됩니다.
사진은 위반 지점과 차량 번호가 식별 가능하게 찍어야 합니다.
이번 신고제는 공익신고의 취지로 포상금 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도 신고 가능하니 번호판이 보이게 촬영후 신고하세요~
근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은근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땅크기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고 산이 많은 지형이라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어느 정도의 주정차는 눈감아 줘야 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같이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정 구역은 이러한 신고제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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