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6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음주운전 적발 기준

혈중 알콜농도 0.05%

혈중 알콜농도 0.03%

음주운전 정지 기준

혈중 알콜농도 0.05% ~ 0.1%

혈중 알콜농도 0.03% ~ 0.08%

음주운전 취소 기준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혈중 알콜농도 0.8% 이상

음주운전 대인 피해 사고

1~10년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15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중상해 및 사망 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무래도 윤창호 법에 의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중상해 및 사망사고 시 최소 3년 ~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윤창호 씨 가해자는 현재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바뀐 개정법이 적용되었다면 

분명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을 겁니다.

 

 

25일부터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모든 교통사고 사건에도 적용시킨 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측정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한잔만 마셔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단속장비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에 한두 잔 마시고

음주단속 시 적발되지 않던 사람이라면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단속은 음주 단속 장비로

음주 여부를 확인 후

단속 장비에 빨간불이 나와 걸리게 되면

그 후

음주 측정을 실시합니다~

 

음주 측정을 실시했을 때 나오는

혈중 알코 농도 수치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때문에 단속장비 변화 없이는 

기존에 한두 잔 마시고 안 걸리는 사람은

계속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전체적인 단속 장비를

교체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한두 잔 마시고 운전하시던 분들도

운전 전에는 술을 입에도 대면 안될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 사고가 났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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